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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20노103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얼굴, 눈, 머리, 복부 등을 마구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인 빈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으로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E과 D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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