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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노2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잔인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며,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각 초범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이 300만 원, 피고인 B이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잘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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