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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19노378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와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쫓아와 집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 또한 좋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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