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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노383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이미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해당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고, 뉴질랜드에서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여 국내에 공급한 것으로 국내의 직업소개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라북도 교육청의 모집요강이나 관계부서의 질의결과에 의해도 국내의 등록을 요하지 않았으므로, 직업안정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직업안정법위반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직업안정법 관련 법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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