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7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킹 캡 냉동탑 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8. 13:38 삼척시 강원 남부로 도경 사거리에서, 2012. 11. 19. 21:30 경 영월 영월읍 강원 남로 반송 터널 1km 전방에서, 2015. 3. 3. 19:20 경 삼척 미로면 강원 남부로 하정 교 남단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같이 생선장사를 하던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