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정5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7. 16:27 경 경남 사천시 서포면 구량리 대 동안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