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5 2016고정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5. 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강원 남로 방 절 터널 500m 후방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