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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2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 02:54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강원 남로 방 절 터널 500m 후방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가입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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