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13 2018고정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프 체로키 승용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12:05 경 강원 정선군 남면 강원 남로 2 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7. 12:42 경, 2016. 4. 10. 14:18 경, 2016. 4. 26. 09:43 경, 2016. 5. 8. 00:35 경, 2016. 5. 14. 16:03 경, 2016. 5. 20. 12:2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갑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