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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1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101호에서 2017. 9. 1.부터 2018. 3. 31.까지 C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 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고소인 ㈜D 을 위하여 고객에게 개통하여 판매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나 수납 받은 휴대폰요금 등을 고소인회사에 지급 키로 하는 위탁판매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고객 E으로부터 휴대폰 사용요금 164,620원을 수납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 장소에서 피고인 마음대로 처분한 후 생활비나 일 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금 4,524,340원 상당 금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고소인 ㈜F 을 위하여 고객에게 개통하여 판매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나 수납 받은 휴대폰 사용요금 등을 고소인에게 지급 키로 하는 위탁판매 약정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고소인 소유 시가 1,142,900원 상당의 아이 폰 8 플러스 휴대폰 단말기를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 장소에서 피고인 마음대로 처분한 후 생활비나 일 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5,753,460원 상당 금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대형정보 요금 수납, 위탁판매 약정, 영수증 및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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