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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8 2019고정1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8. 대전 동구 C, D역 인근 E 휴대폰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곧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와이프가 경제활동을 위해 휴대폰이 필요한데, 사정이 있어 와이프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 그러니 우선 너의 명의로 개통해주면 개통 이후 곧 아는 형님을 통해 와이프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해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F)를 개통받아 교부받고도 이후 단말기 대금, 월 사용요금, 소액결제 대금 총 2,208,78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9. 대전 동구 D역 인근 상호미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곧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할 휴대폰이 추가로 1대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 너의 명의로 1대를 추가 개통해주면 명의이전을 해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G)를 개통받아 교부받고도 이후 단말기 대금, 월 사용요금, 소액결제 대금 총 1,579,3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1. 대전 동구 H 소재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거래를 해서 받을 돈이 있는데 인증을 하기 위해 잠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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