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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6월말경 전화 통화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나의 이름으로는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어 있어서 휴대폰을 새로 개설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주면 요금을 잘 납부하겠으며, 만약 헤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깨끗하게 휴대폰 사용요금과 단말기 값까지 계산하여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폰 사용요금과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년 6월말경 인천 주안역 부근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갤럭시2 휴대폰(E) 1대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자,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1,681,980원과 단말기 대금 1,002,410원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684,39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 청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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