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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 및 2009. 7. 11.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여 2011.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22:5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율 리 택지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3회, 실형 2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 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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