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20:25 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 동리 3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용 동리 2리 사이 사고 지점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CITI -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 배상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약식기소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