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21: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인 평 리에 있는 서니 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삼로 65에 있는 인 평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