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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8. 01: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 덕 신 1차 시장 앞길부터 같은 읍 온 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건발생 검거보고,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의무보험 무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2014 년도의 음주 운전은 판시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외에도 2003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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