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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6 2016고단14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48』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3. 18. 16:10 경 평택시 안 중 읍 현화 리 안중 성심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곡리 금곡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 14:30 경 평택시 청북면 어 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 중 읍 현화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D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781』 피고인은 2016. 07. 31. 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 중 읍 안중시장에서부터 평택시 서해로 1146-9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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