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청소년 남녀를 혼숙케 한 행위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재판이 확정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혼숙을 했던
C이 2015
6. 4. 법정에서 혼숙을 했다고
증언을 하였고, 혼숙을 적발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2016. 6. 28. 항소심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여 결국 유죄가 선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4.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위 E,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C 은 피고인 운영의 모텔에서 혼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했다고
경찰에 허위 자인 서를 쓰고 2015. 6. 4. 오후 4시 10분 1 심 형사 재판장에게 혼숙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위증과 무 고를 하였다, E 경위는 2016. 6. 28. 형사 법정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본인 대신 사 하경 찰 처의 G 경찰에게 신분 확인용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주어 마치 E 인 양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엄벌해 달라’ 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 위 모텔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남녀인 C과 H을 혼숙시킨 것이 맞고, 위 C이 경찰에 제출한 자인 서가 사실이며, C과 경찰관 E이 법정에 나와 사실대로 증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E이 대신 사 하경 찰 서 소속 G 경찰관이 법정에 E 행세를 하며 증언을 한 적은 더더욱 없었다.
피고인은 2016. 7. 4.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과 C을 동시에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