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861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부산 사 하경 찰 서에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C 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2013. 6. 경부터 2016. 7. 경까지 합계 7,480만 원을 차용해 간 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니 사기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고, 사업이 어려워져 도피하다가 경찰에 체포, 구속되었으며, 피고인은 C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실적 표, 계좌별 거래 내역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과 C는 2013년 초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C에게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피고인과 C는 대여, 증여, 투자 등의 명목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채 금전을 서로 수수해 온 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C가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