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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고정3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 동부해 바라기센터에서 “ 피고 소인 C은 2017. 3. 4. 고소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고소장이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에 접수되게 하였고, 같은 날 위 부산 동부해 바라기센터에서 부산지방 경찰청 경위 D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2017. 3. 4.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후 C이 빌려주기로 한 금원을 빌려 주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 사 하경 찰 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사건 종결 요구에 대한)

1. 사건 관련 모바일 분석자료 출력물( 메시지) 1부

1. 고소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2017. 3. 4. 피고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7. 3. 4.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연락을 취할 때 성관계를 갖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모텔에 들어가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나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및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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