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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단9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청소년 남녀를 혼숙케 한 행위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소년 혼숙을 적발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2016. 6. 28. 위 청소년 보호법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자 2016. 7. 4. 부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E 경위는 2016. 6. 28. 형사법 정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본인 대신 사 하경 찰서의 F 경찰에게 신분 확인용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주어 마치 E 인 양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위증을 하였으므로 엄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 하였고,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 인은 위 무고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E이 2017. 3. 29. 14: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형사 5 단 독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자 위 무고 사건의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G가 E 행세를 하며 허위 증언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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