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C은 2011. 11. 16.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201동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돈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8. 경까지 합계 20,2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맡긴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생활비로 받은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1. 11. 경부터 2013. 2. 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2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아 사용했던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거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부산 사 하경 찰 서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문자 내용, 사진
1. 사건 송치 서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민사소송 진행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