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 남녀인 C과 H을 혼숙시킨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위반 형사사건에서 C이 법정에 출석하여 혼숙했다고
허위 증언하고, 혼숙을 적발한 경찰관 E이 경찰관 N를 자신인 양 법정에 대신 출석시켜 위증하도록 했기 때문에 E과 C을 형사고 소한 것일 뿐, E과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그들을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소년 남녀를 혼숙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1265 청소년 보호법위반)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 인은 위 2015 고단 1265 사건에서 ‘ 피고인이 청소년 남녀인 C과 H을 혼숙하게 하였다’ 는 취지로 법정 증언한 H, L을 위증 혐의로, K를 위증 교사 혐의로 부산지방 검찰청에 각 고발하였으나, 2015. 12. 22. 모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실, 피고인은 혼숙을 적발한 경찰관 E이 위 2015 고단 1265 사건의 항소심에서 경찰관 G을 법정에 대신 출석시켜 허위 증언을 하게끔 하였다고
주장 하나, 부산지방 경찰청에 소속된 경찰관 중 G 이라는 이름의 경찰관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검사가 부산 연제 구청으로부터 전송 받은 E의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을 때 피고인이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사람이라고 확인한 사실( 증거기록 104 쪽),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E이 위 2015 고단 1265 사건의 항소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