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0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2회, B은 4회, C은 2회의 각 동종수법 사기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경력, 건강,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사기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