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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5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들이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자매지간이고 정신지체 3급의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들 모두 각 징역 2년 및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 Q, AI, B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N, AE, X, Z,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 Q, AI, B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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