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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 E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시누이가 잘 사는데 건물이 팔리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4,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15.부터 2010.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D, F, G, H로부터 합계 4,3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작성의 고소장

1. 현금보관증(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범행 관련)

1. 차용증(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범행 관련)

1. 약속어음(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범행 관련)

1. 통장내역서(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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