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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12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각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3) 연번 2, 3번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점, 범죄일람표 (4) 연번 2, 3, 4, 8, 11, 12번 각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 양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연번 3 내지 5번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점,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공갈의 점, 범죄일람표 (6) 연번 1, 3 내지 8번 각 사기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범죄일람표 (6) 연번 6, 7번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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