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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1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 내지 20, 23호증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2항 중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2,501,900원 상당”을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0,501,000원 상당”으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중 연번 9번을 삭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사기)의 합계 부분 “82,501,900원”을 “80,501,000원”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란 판시 제2항 마지막 문장을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0,501,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로 고쳐쓰고,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중 연번 9번을 삭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사기)의 합계 부분을 “80,501,000원”으로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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