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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9번 죄) 및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8.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8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주점 업주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만원 상당의 술 등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9. 23:38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이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 없다, 마음대로 하라”고 계속 큰소리를 치며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5번, 7번 내지 11번, 14번 내지 16번, 19번, 20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주점 업주들인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J,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번 업무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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