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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810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자는 2016. 9.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H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 하다고 속여 같은 날 14:02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를 알려 주고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속여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6. 9. 30. 11:00 경 피해자 E 가 송금한 피해금액 1,795만 원을 화성 시 병점 3로 20에 있는 태안 농협 병점 로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3:05 경 피해자 C의 피해 금액을 다시 피고인의 농협 계좌 (F) 로 이체시킨 후 같은 날 14:02 경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E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1,795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편취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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