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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812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25』 성명 불상자는 2016. 10. 20.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를 알려 주고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경 인출 아르바이트를 하면 인출액의 4%를 준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6. 10. 20. 11:33 경 피고 인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된 750만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C을 속여 피해 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017 고단 1795』 성명 불상자는 2016. 10. 13. 13:3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국민은행 본사 영업 팀 F 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데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돈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등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경 인출 아르바이트를 하면 인출액의 4 퍼센트를 준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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