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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505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에서 공소장 죄명 “ 사기 방조 ”를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사기 방조” 로, 적용 법조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347조의 2,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제 37 조, 제 38조” 로, 공소사실 3 ~ 7 행 중 “‘ 연 3.5% 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카드론으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신용 평점을 올릴 수 있도록 보내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2016. 7. 28. 10:00 경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E(41 세 )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여 ”를 “‘ 연 2.9% 의 저리로 7,500만 원까지 대환 ㆍ 대출해 주겠으니 일단 대출 실적을 위하여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놓고, 서민금융 나들목센터 회원 가입 및 계좌 이체를 위해 개인정보 및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보안카드 및 인증번호를 알아낸 후 2016. 7. 28. 10:00 경 권한 없이 이를 입력하여 피해 자가 대출 받아 놓은 3,000만 원을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E(41 세 )에게 전화하여, ‘ 연 3.5 ~ 4.0% 의 금리로 대출해 주겠으니 신용 평점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보내

달라 ’라고 말하여” 로, 공소사실 17 ~ 21 행 중 “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D, 피해자 E을 속여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 인의 위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이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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