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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고정27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 주점 영업 장소를 제외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 경 유흥 주점이 아닌 식품 접객업소인 ‘E’ 단란주점에서 여자 종업원 F, G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H, I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 H, I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 20만 원 씩 교부 받고 위 F, G으로 하여금 H, I과 함께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모텔에 가서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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