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성북구 C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0. 경부터 2015. 12. 22. 00:30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유흥 주점 내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및 노래방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12. 20. 경부터 2015. 12. 22. 00:30 경까지 위 D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 1 인당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그 중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 E, F, G 등을 고용한 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0.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서울 성북구 C에서, A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A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무허가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