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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19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서 'E 단란주점'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이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8. 20:55 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술 주문과 아가씨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흥 접객원 B를 알선하여 그녀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인 단란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단란주점 업주 A의 연락을 받고 단란주점에 도착하여 손님이 있는 룸에 들어간 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인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F의 신고서,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식품 위생법 제 98 조, 제 44조 제 3 항( 피고인 A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피고인 B의 접객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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