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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3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E’ 라는 상호의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에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도 우미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29. 01:10 경 위 주점에서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 215 호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I로 하여금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단란주점 허가를 받고 위 제 1 항 기재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위 주점에서 I 등 여성도 우미들에게 시간당 1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녀들 로 하여금 F 등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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