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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0.30 2013노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한 정도의 폭행ㆍ협박이 있지도 않았다. 2) 공소사실 제2, 3항과 같은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한 정도의 폭행ㆍ협박이 있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C(여, 20세)의 어머니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 아침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 D, 피해자 순으로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일어나, D의 상체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그녀의 입술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옆으로 가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붙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훑은 다음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13. 2. 20.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춘 다음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2013. 2. 26.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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