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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1 2015고합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외삼촌으로서 3촌 관계의 혈족인바, 2011. 여름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학과외교습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2. 22: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공부방에서 피해자에게 수학과외교습을 하던 중 관상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종이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학과외교습을 하던 중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두드리며 자신의 왼쪽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여기 앉아라, 마주보고 앉아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반신과 왼쪽 팔 부위를 왼팔로 낚아채듯이 끌어당겨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오물오물하는 방법으로 입을 맞추었다.

3.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학과외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4.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학과외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고, 역시 같은 일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5.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 2층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수학과외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어깨 부위 등을 마사지해주고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6.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수학과외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피고인의 입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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