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C(여, 20세)의 어머니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아침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 D, 피해자 순으로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일어나, D의 상체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그녀의 입술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옆으로 가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붙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훑은 다음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춘 다음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6.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웃옷을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