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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19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과 H을 피고인이 폭행한 것으로서 위 각 경찰관들에 대하여 각각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인의 위 폭행행위는 공무를 수행 중이 던 경찰관들에 대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와 공용 물건 손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에서 이러한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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