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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7도11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퇴거 불응) 의 점 및 피해자 V, W에 관한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F,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용 물건 손상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 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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