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811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4.12.15.(982),3325]
판시사항

신법에 의하여 구법을 폐지하면서 부칙에 의하여 구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형의 폐지 내지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대통령선거법을 폐지하였으나 부칙 제8조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이전에 범한 사건에는 구 대통령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위반에 대한 형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1,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 범죄사실을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으며, 그 밖의 사실오인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행하는 당세확장활동이나 당원에 대한 교육, 연수활동이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됨)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34조 , 제33조 제1항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당원연수교육을 명목으로 당원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울산 관광을 시켜준다고 하여 이들에게 관광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혹은 관광을 시켜준 후에 입당원서작성을 권유하여 이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는 방법으로, 당원이 아닌 자나 외형상 당원인 것 같이 보이나 실질은 당원이 아닌 자 등을 상대로 당원연수교육을 빙자하여 실제로 연수나 교육은 시키지 아니하고 오로지 관광을 시키고 식사 및 교통편의 등만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의 통상적 활동이라 볼 수도 없고, 헌법정당법이 보장한 정당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구 대통령선거법 소정의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4.12.선고 93도271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구 대통령선거법정당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구 대통령선거법정당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994.3.16. 공포·시행된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대통령선거법을 폐지하였으나(부칙 제1조, 제2조) 부칙 제8조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위 법 시행 이전에 범한 이 사건에는 대통령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위반에 대한 형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형이 변경 내지 폐지되었음을 전제로 공소기각 내지 무죄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고, 또한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 400,000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량이 과중하다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