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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단28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개업한 D회사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9.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이 E회사에 공급가액 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회사에 공급가액 2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9,790,90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803,0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6.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이 F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0,68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마치 F회사로부터 공급가액 8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9.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이 E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회사에 공급가액 2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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