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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3고합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경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섬유업체를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된 매출실적 증가의 외형을 만들어 은행의 대출 회수를 방지하고 추후 대출을 용이하게 할 영리의 목적으로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1. 거짓의 매출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08. 3.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에 72,244,725원을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위 E회사에 72,244,725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합계금 4,136,783,565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의 매입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08. 2. 25.경 위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F회사로부터 44,749,7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위 F회사로부터 44,749,7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합계금 4,848,920,610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8,985,704,17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고발,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허위 세금계산서 추가 제출, 범죄일람표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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