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 1.경부터 2011. 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철구조물 및 농업용 사료배합기 제조사인 E회사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09. 7. 24.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 E회사에 대한 2009.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지엠테크에 공급가액 42,154,000원, 주식회사 마스타밸브에 공급가액 합계 59,410,000원, 주식회사 화창기술산업에 공급가액 합계 837,722,34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식회사 한동메탈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9,894,000원, 주식회사 지엠테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4,578,000원, F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067,500원, 주식회사 마스터밸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9,347,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지엠테크 등 총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39,286,34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식회사 한동메탈 등 총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