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6고정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0:05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9 세, 여) 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 이름 두 개 쓰고 다니더라,
너 영계 잡아먹는 여자라고 소문났고, 목욕탕에서도 미친년이라고 하더라
"라고 말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 듣기 싫으니 밖으로 나가라" 고 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 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발로 그녀의 허리와 옆구리를 여러 번 걷어차고, 위에 올라 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무릎의 타박상, 하배 부 및 골반이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