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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20 2018고정1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5:3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미용실 대기 석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등으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53세) 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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