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06
상해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의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9. 07: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B( 여, 26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양손으로 B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번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B은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 철 르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여, 2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양손으로 A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번 흔들었다.

A는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2 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에게 범죄 경력이 없다.

싸우게 된 경위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하고, 피해 정도를 고려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