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6 2018고정1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나 약물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7. 15:30 경 거제시 C 건물 옥상에서 평소 고양이가 텃밭에 똥을 누는 등 훼손한 데 화가 나 포획 틀을 설치하여 고양이를 포획한 뒤 1회 용 토치에 불을 붙여 고양이에게 분사, 털이 타게 하여 고양이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혀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 동물 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