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9 2018고정190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동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3. 경 구미시 B 건물 102호 주거지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 C가 수년 간 길러 온 고양이에게 낚시대로 귀찮게 하며 자극하다가, 고양이가 으르렁대며 저항하자 격분하여, " 고양이를 때려죽이겠다.

"라고 하며 목검으로 고양이를 수회 세게 때려 피를 흘리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30. 19: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2 항 제 4호( 동물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특수 폭행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 있는 점, 동물 상해의 수단이 불량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제반 정상 참작

arrow